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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라오케 라이센스 사항
가라오케 컨텐츠를 라이센스화 시키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가라오케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나다.

가라오케의 한 곡은 곡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 외의 다른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곡의 저작권이란 가사와 관련된 저작권, 음악에 관련된(실제 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의미하고, 이 외의 관련된 다른 권리들이란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한 가수와 연주자들의 실제연주 와 관련된 저작권을 의미합니다. 가라오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완성된 음악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가라오케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곡의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그 곡과 관련된 다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까지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 많은 저작권자들(어떤 경우 한 곳에 10명이 넘는 저작권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아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하여 가라오케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곡의 저작권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권자가 내일도 이 곡의 저작권자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이 다른 저작권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곡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저작권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서비스에서 전시기에 작품의 배치트랙하셔야 됩니다

저작권자와의 계약서는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 다른 사람에게 일정 부분 저작권을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및 어떤 지역에서 이 컨텐츠가 이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